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정리

2023년 05월 01일 by 인생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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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정리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 4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2,500

4. 신청기간

2023.5.3.(수) 10:00~5.16(화)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5.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생애 1회)

 

6.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7.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1인 가구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8. 지원신청 제외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소득액 150%이하 산정 (산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50%
이하
1 3,117,000 111,677 50,654 112,823
2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2022.12 보건복지부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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